건보공단, 유나이티드제약 상대 소송에 시민단체 환영

박양명
발행날짜: 2017-01-20 10:40:07
  • 경실련 논평 "소송 적극 협조…약가특례제도 효과 불분명"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침을 정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논평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건보공단의 결정을 보고 "소송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 공익제보자에 의해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드러났고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 소송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2012년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에서 허술한 약가제도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환수조치 및 사후재발 방지를 위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앞서 건보공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넣어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료보장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약가특례제도를 만들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직접생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재정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바이오 의약품 약가 특례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약가특례제도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건보료가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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