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아토피질환관리법 반발…"급여제한이나 풀어야"
최근 아토피질환 관리를 위해 국가센터를 만들고 종합병원을 지역센터로 만드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일선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아토피 질환을 국가적 센터까지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아토피 질환은 이미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질환"이라며 "특정 전문센터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아토피 국가지정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중앙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은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해 국가적으로 아토피를 관리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토피 치료를 위해 국가 단위 센터는 물론, 전문병원까지 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개원가에서 충분히 아토피 치료와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전문병원까지 필요할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전국 도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토피 교육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토피 질환은 단기간 집중치료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국가 단위 센터나 지역센터 등 집중 치료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친 라포를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다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제한된 급여 기준과 의사의 재량권을 묶는 처방, 삭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선에서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치료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올바른 약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토피 질환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약제에 대한 보험 급여를 완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울러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민간요법 등으로 빠지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미 일선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아토피 질환을 국가적 센터까지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아토피 질환은 이미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질환"이라며 "특정 전문센터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아토피 국가지정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중앙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은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해 국가적으로 아토피를 관리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토피 치료를 위해 국가 단위 센터는 물론, 전문병원까지 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개원가에서 충분히 아토피 치료와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전문병원까지 필요할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전국 도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토피 교육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토피 질환은 단기간 집중치료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국가 단위 센터나 지역센터 등 집중 치료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친 라포를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다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제한된 급여 기준과 의사의 재량권을 묶는 처방, 삭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선에서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치료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올바른 약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토피 질환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약제에 대한 보험 급여를 완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울러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민간요법 등으로 빠지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