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과 재산 하위법령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정부가 지난 1월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보험료 상하 및 하한 근거를 신설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을 변경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보험료 상하 및 하한 근거를 신설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을 변경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