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국회 공청회에서 '수술실은 생체실험실'이라는 발언을 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결정을 환영한다.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으로서 의사들로 인한 의료사고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 환자대상 생체 실험이 20만건이라고 호도했다.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주장하기 위해 동료를 비방하는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의협은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20만건 생체 실험한다"고 하는데 진상도 밝히지도 않고 있다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나서야 지난 주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술실 생체 실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과거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수술전 의사 설명의무법, 명찰법, 수술실 시설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성형외과 개원의 중 극히 몇몇 이사들이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한 행위로 13만 의사에게 명찰을 차용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법, 수술 전 설명의무법에 집도 의사를 명시하자고 주장해서 결국 법률로 시행돼 외과계 전공의들은 수술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성형외과가 그토록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차별화해 표방하고 싶다면 자기들만 명찰을 달면 되고, 달지 않은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대국민 홍보하면 된다. 거짓으로 명찰을 달면 고소 하면 될일을 타과까지 끌고 들어가 모든 의료인이 규제를 받게 했다 .
개인사업 직종에게 개개인 신분을 노출하도록 강제하고 처벌 할수있는 세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악법이다.
공무원은 대민업무에 혼동을 줄 수 있어 명찰을 달 수 있다. 하지만 달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도 명찰 달고, 정치인, 대학교수, 교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예술가, 방송인, 농부, 어부, 식당 사장은 명찰을 달아야 하는가. 이들 중 누구도 명찰을 달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는 않는다.
명찰법은 과태료를 삭제하고 권고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비성형외과 의사들의 성형수술에 대해 그렇게도 성형외과 의사라고 수술기록지와 명찰로 알리고 싶어도 과태료를 부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을 환영한다.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으로서 의사들로 인한 의료사고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 환자대상 생체 실험이 20만건이라고 호도했다.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주장하기 위해 동료를 비방하는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의협은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20만건 생체 실험한다"고 하는데 진상도 밝히지도 않고 있다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나서야 지난 주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술실 생체 실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과거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수술전 의사 설명의무법, 명찰법, 수술실 시설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성형외과 개원의 중 극히 몇몇 이사들이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한 행위로 13만 의사에게 명찰을 차용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법, 수술 전 설명의무법에 집도 의사를 명시하자고 주장해서 결국 법률로 시행돼 외과계 전공의들은 수술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성형외과가 그토록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차별화해 표방하고 싶다면 자기들만 명찰을 달면 되고, 달지 않은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대국민 홍보하면 된다. 거짓으로 명찰을 달면 고소 하면 될일을 타과까지 끌고 들어가 모든 의료인이 규제를 받게 했다 .
개인사업 직종에게 개개인 신분을 노출하도록 강제하고 처벌 할수있는 세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악법이다.
공무원은 대민업무에 혼동을 줄 수 있어 명찰을 달 수 있다. 하지만 달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도 명찰 달고, 정치인, 대학교수, 교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예술가, 방송인, 농부, 어부, 식당 사장은 명찰을 달아야 하는가. 이들 중 누구도 명찰을 달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는 않는다.
명찰법은 과태료를 삭제하고 권고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비성형외과 의사들의 성형수술에 대해 그렇게도 성형외과 의사라고 수술기록지와 명찰로 알리고 싶어도 과태료를 부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