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식개정안 행정예고…"외래환자 장기처방 불가능"
오는 3월 초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제가 아닌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환자 행위별수가제 전환을 위한 서식 개정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무리해 확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월 초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복지부가 고시하는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종전 15%에서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된다.
또한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되게 된다.
즉 병・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3월 초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와 다르게 일당정액제 형태가 아닌 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해야 한다.
그동안은 일당정액제 형태로 1회 외래 진료 시 2770원의 수가가 지급돼 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할 경우 8만원 가량의 수가가 지급된 셈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가 행위별 수가제 형태로 전환된다"며 "고시의 개정규정은 3월 1일 이후의 진료분으로서 같은 달 8일 이후 최초로 청구한 의료급여비용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래 진료의 행위별수가제 전환에 따라 병・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약 처방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당정액제 형태로 외래환자도 적용됐기 때문에 약 처방도 장기처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3월부터는 행위별수가로 전환됐기에 장기처방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환자 행위별수가제 전환을 위한 서식 개정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무리해 확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월 초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복지부가 고시하는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종전 15%에서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된다.
또한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되게 된다.
즉 병・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3월 초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와 다르게 일당정액제 형태가 아닌 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해야 한다.
그동안은 일당정액제 형태로 1회 외래 진료 시 2770원의 수가가 지급돼 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할 경우 8만원 가량의 수가가 지급된 셈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가 행위별 수가제 형태로 전환된다"며 "고시의 개정규정은 3월 1일 이후의 진료분으로서 같은 달 8일 이후 최초로 청구한 의료급여비용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래 진료의 행위별수가제 전환에 따라 병・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약 처방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당정액제 형태로 외래환자도 적용됐기 때문에 약 처방도 장기처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3월부터는 행위별수가로 전환됐기에 장기처방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