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부터 급여된 NGS 검사 관련 요양기관 안내
3월부터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 요양기관은 최소 하나의 유전자 패널을 직접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실시기관에서 검사 실시 빈도가 낮아 해당 질환 관련 유전자 패널의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 검사 위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안내사항을 관련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허용되는 NGS 검사 대상은 암 환자와 유전성 질환자·의심환자다. 고형암은 위암·폐암·대장암·유방암·난소암·악성뇌종양 등 10종, 혈액암은 급성 골수성·림프구성 백혈병 등 6종(5개군), 유전성 질환은 유전성 난청·망막색소변성 등 4개 질환군이다.
NGS 검사는 질병 진단, 약제 선택, 예후 예측 등에 도움이 되는 수십~수백 개 유전자의 변이 여부 등을 1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 미국·일본 등 정밀의료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 같은 NGS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형병원들은 자체 센터를 개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실제로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은 3월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정밀의학연구센터를 개소하는 등 많은 대형병원들이 NGS 검사를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러한 대형병원들이 실시기관 신청을 할 경우 요양기관 단위로 승인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NGS 검사는 요양기관 단위로 인력, 시설, 장비 등 실시조건 여부를 확인해 승인하므로 실시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며 "따라서, 요양기관 내 특정 검사실에서 실시하거나, 여러 검사실을 보유한 경우에도 요양기관 단위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기관은 진료 상 필요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유전자 패널을 반드시 직접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실시기관에서 검사 실시 빈도가 낮아 해당 질환 관련 유전자 패널의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유전자 패널을 다른 실시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NGS 검사를 늦게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승인받기 이전 검사료도 소급해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3월 31일까지 승인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급적용해 3월 1일 승인받은 것으로 보고, 3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선별급여)로 비용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시기관에서 검사 실시 빈도가 낮아 해당 질환 관련 유전자 패널의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 검사 위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안내사항을 관련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허용되는 NGS 검사 대상은 암 환자와 유전성 질환자·의심환자다. 고형암은 위암·폐암·대장암·유방암·난소암·악성뇌종양 등 10종, 혈액암은 급성 골수성·림프구성 백혈병 등 6종(5개군), 유전성 질환은 유전성 난청·망막색소변성 등 4개 질환군이다.
NGS 검사는 질병 진단, 약제 선택, 예후 예측 등에 도움이 되는 수십~수백 개 유전자의 변이 여부 등을 1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 미국·일본 등 정밀의료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 같은 NGS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형병원들은 자체 센터를 개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실제로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은 3월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정밀의학연구센터를 개소하는 등 많은 대형병원들이 NGS 검사를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러한 대형병원들이 실시기관 신청을 할 경우 요양기관 단위로 승인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NGS 검사는 요양기관 단위로 인력, 시설, 장비 등 실시조건 여부를 확인해 승인하므로 실시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며 "따라서, 요양기관 내 특정 검사실에서 실시하거나, 여러 검사실을 보유한 경우에도 요양기관 단위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기관은 진료 상 필요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유전자 패널을 반드시 직접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실시기관에서 검사 실시 빈도가 낮아 해당 질환 관련 유전자 패널의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유전자 패널을 다른 실시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NGS 검사를 늦게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승인받기 이전 검사료도 소급해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3월 31일까지 승인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급적용해 3월 1일 승인받은 것으로 보고, 3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선별급여)로 비용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