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축소…원격의료 22일 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21 16:32:22
  • 국회 법안소위, 개편안 잠정 합의…"국고 지원 5년 연장"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료가 소득 외 재산을 포함한 2단계 부과체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고,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2단계는 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보험료 인상 대상자 수용성 및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방안 적정성 평가 실시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7년 말까지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을 2020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2일 부과체계 개편 합의안을 토대로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또한 복지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법안을 22일 본격 심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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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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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2017.03.21 22:15:17

    의협과 최순실과의 차이점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똑 같은 부류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들 이기적이해가 국가발전보다 우선시 해왔다는 것이다
    의협의 이기적행태는 거동불편한 분들과 간단한 진료가 가능한 재진환자들과 농어촌 주민들과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 그외 군인들 재소자등등 원격진료가 꼭 필요한 많은 분들이 의협회원들의 수입중 일부인 대면진료수입의 보존을 위해 의료법개정에 반대와일부 매국노같은 국회의원들로 인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바란다면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회원들과 의료법개정을 방해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격진료를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도록 기원할것 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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