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마늘·신데렐라, 주사명으로 쓰지마세요"

발행날짜: 2017-03-28 12:00:55
  • 복지부, 일선 의료단체에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안내문 배포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주사명 사용 자제하라."

정부가 이른바 백옥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자극적인 주사명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용·피로회복 주사제'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일선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안내문을 통해 복지부는 일선 개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명칭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일선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의 주사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사명 대신 복지부는 '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의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는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주사명(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대신 의약품 성분명(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펼치는 등 관리하고 있는 과대·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과대·과장광고의 예로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피부미백제, 쓰러진 곰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자양강장제 등'을 들었다.

적발 시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법 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과대·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향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과대·과장광고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