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법 전면 재개정·제도개선 위원회 결성 요구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급기야 법 전면재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정신의학회(권준수 TFT위원장)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법 시행과 관련해 입원적합성 심사와 관련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법 시행 후 최단기간에 2차 진단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 및 준사법입원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전면재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게 학회 측의 요구다.
권준수 TFT위원장은 "앞서 의정부 사태만 보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사를 보호해줄 수 없다. 결국 모법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수 의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면서 복지부 측의 안일한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 측은 신경정신의학회가 지적한 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학회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기간 내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밝혀야한다"면서 "진료 공백을 유발하는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을 중지하고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원판정'을 위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을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 신청에 연계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환자들의 인권 보장과 치료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회 측도 진단업무 참여 전면 거부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정신의학회(권준수 TFT위원장)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법 시행과 관련해 입원적합성 심사와 관련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정신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법 시행 후 최단기간에 2차 진단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 및 준사법입원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전면재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게 학회 측의 요구다.
권준수 TFT위원장은 "앞서 의정부 사태만 보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사를 보호해줄 수 없다. 결국 모법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수 의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면서 복지부 측의 안일한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 측은 신경정신의학회가 지적한 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학회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기간 내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밝혀야한다"면서 "진료 공백을 유발하는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을 중지하고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원판정'을 위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을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 신청에 연계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환자들의 인권 보장과 치료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회 측도 진단업무 참여 전면 거부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