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내부신고 사례 공개…의료기관 '갑질' 여전
#. A의원 김 모 원장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청구하다 부당청구 신고를 통해 들통 났다.
이처럼 요양기관 신고를 통해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낸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 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돼 온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해당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건보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도 존재했다.
이 밖에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처럼 요양기관 신고를 통해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낸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 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돼 온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해당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건보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도 존재했다.
이 밖에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