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유감 표시하며 지침 철회 공문 발송
생기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은은한 향수 사용을 권장하는 등 복장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대학병원에 대해 전공의들이 발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발행 및 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50여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성모병원의 복장 매뉴얼은 크게 여성과 남성의 용모복장으로 구분 돼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출퇴근 복장 제한(남녀공통)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사용과 블러셔, 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 및 수정화장 지시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남녀공통) ▲뒤 옷깃에 닿는 머리부터는 올림머리로 연출, 헤어 제품을 사용해 잔머리 완전히 없앨 것(여성) ▲코털 정리(남성) ▲로션 사용(남성)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체크리스트에서 성별을 분리해 메이크업과 스타킹 등에 대한 지시(여성) 등이다.
대전협은 "헌법 제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돼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헌법 제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가톨릭의료원의 매뉴얼을 접한 전공의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의료인으로서 복장 지침이 왜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더러 향수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은 처음 본다", "여성 전공의에게 화장하고 올림머리 하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규정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전협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 차이가 없음에도 여성 전공의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이라며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발행 및 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50여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성모병원의 복장 매뉴얼은 크게 여성과 남성의 용모복장으로 구분 돼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출퇴근 복장 제한(남녀공통)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사용과 블러셔, 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 및 수정화장 지시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남녀공통) ▲뒤 옷깃에 닿는 머리부터는 올림머리로 연출, 헤어 제품을 사용해 잔머리 완전히 없앨 것(여성) ▲코털 정리(남성) ▲로션 사용(남성)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체크리스트에서 성별을 분리해 메이크업과 스타킹 등에 대한 지시(여성) 등이다.
대전협은 "헌법 제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돼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헌법 제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가톨릭의료원의 매뉴얼을 접한 전공의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의료인으로서 복장 지침이 왜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더러 향수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은 처음 본다", "여성 전공의에게 화장하고 올림머리 하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규정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전협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 차이가 없음에도 여성 전공의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이라며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