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 "의사도 약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대상에 넣어야"
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스티븐존슨증후군에 걸려 실명한 환자가 있다.
법원은 약물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약 부작용으로 생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의사가 환자의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현실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는 의약품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에 대한 손해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며 "의사는 현행 제도에서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말 그대로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환자와 유족으로 한정돼 있다. 심의를 통해 피해구제가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에 한해 비용이 산정된다.
현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은 최근 감기약을 복용한 후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의사가 감기약 부작용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환자에게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과실도 있지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것은 약화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의약품 피해로 인한 손해를 의사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부작용이 주 원인이라면 피해구제 사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의사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 급여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서 환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이 적다 보니 피해구제사업이 활성화되기 보다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피해구제급여 항목에 진료비는 올해부터 포함됐으며, 사망보상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현 변호사는 "약 복용으로 인한 실명이라는 결과는 부작용이고, 피해구제 대상이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인지 의료과실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 피해구제사업 신청보다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피해구제 급여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약물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약 부작용으로 생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의사가 환자의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현실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는 의약품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에 대한 손해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며 "의사는 현행 제도에서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말 그대로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환자와 유족으로 한정돼 있다. 심의를 통해 피해구제가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에 한해 비용이 산정된다.
현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은 최근 감기약을 복용한 후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의사가 감기약 부작용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환자에게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과실도 있지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것은 약화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의약품 피해로 인한 손해를 의사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부작용이 주 원인이라면 피해구제 사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의사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구제 급여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서 환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이 적다 보니 피해구제사업이 활성화되기 보다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피해구제급여 항목에 진료비는 올해부터 포함됐으며, 사망보상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현 변호사는 "약 복용으로 인한 실명이라는 결과는 부작용이고, 피해구제 대상이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인지 의료과실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 피해구제사업 신청보다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피해구제 급여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