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의료 부서 협업…특별등급제와 의료수가 등 검토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인정책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등 복지와 보건의료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정권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치매 국가책임제를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대선 공약을 기초로 치매 안심병원 전국 확충과 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그리고 치매보장성 90% 달성 등 세부방안을 고심 중인 상태이다.
치매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과(과장 이재용)를 주부서로 하되, 의료기관 협조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그리고 급여기준과 수가를 담당하는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등 노인과 보건의료 부서의 공조체계가 유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도입한 한의사 포함 치매 특별등급제도를 포함한 치매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중점 사항인 만큼 관련 부서간 협업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치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수가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임 장차관이 임명돼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 공약에 기초한 밑그림 작업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국내 치매 환자 수가 6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한 의료기관 당근책과 치매보장성 90% 달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원 등 세부 방안 마련까지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인정책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등 복지와 보건의료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정권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치매 국가책임제를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대선 공약을 기초로 치매 안심병원 전국 확충과 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그리고 치매보장성 90% 달성 등 세부방안을 고심 중인 상태이다.
치매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과(과장 이재용)를 주부서로 하되, 의료기관 협조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그리고 급여기준과 수가를 담당하는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등 노인과 보건의료 부서의 공조체계가 유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도입한 한의사 포함 치매 특별등급제도를 포함한 치매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중점 사항인 만큼 관련 부서간 협업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치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수가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임 장차관이 임명돼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 공약에 기초한 밑그림 작업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국내 치매 환자 수가 6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한 의료기관 당근책과 치매보장성 90% 달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원 등 세부 방안 마련까지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