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체세포복제배아 위반자 벌금형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30 16:32:28
  •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징역형과 벌금형 병행 선택적 부과"

체세포복제배아 위반 행위자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정무위원회)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벌률을 위반해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 알선한 사람, 임심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했다.

김성원 의원은 타 법률 법정형과의 균형을 고려해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신설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사무처 예규인 법률안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벌금형 법정형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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