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남양주시 보건소 역학조사-감염병예방수칙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8일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을 이용하여 14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3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남, 1983년생)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13일부터 있었으며, 14일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16일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올해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재치 당부했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13일부터 있었으며, 14일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16일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올해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재치 당부했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