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추가방안·내년도 보험료율 7월 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23 12:00:58
  • 복지부, 23일 건정심 소위 잠정 연기 "국정자문위와 구체안 협의"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방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보험료율도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건정심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안은 투 트랙이다.

이미 논의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고도미만 수술치료 보험 적용, 척추관절 분야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MRI 검사 보험 적용 확대 등은 소요 재정추정액을 산출해 보고했다.

문제는 새정부 공약에 들어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과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하위 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저소득 4대 중증질환 한시적 의료비 지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이다.

복지부가 지난 2일 건정심에서 보고한 내년도 보장성 강화 항목.
특히 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예비적 급여 적용과 신포괄수가 민간의료기관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4인실 이하 병실 단계적 급여화 및 의뢰 회송 시범사업 확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이 새정부가 표방한 보장성 항목이다.

당초 복지부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구체화한 후 6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보험료율과 함께 의결안건으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보건복지) 분과장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와 김성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복지부에 파견된 이형훈 국장 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새정부 보장성 강화 공약에 입각한 세부 추가 논의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 일정을 잠점 연기했다. 지난 2일 건정심에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새정부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건정심 소위원회를 연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항목별 우선순위와 소요 재정 등을 구체화한 후 소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보험료율 지연과 관련, "통상적으로 6월말 결정했을 뿐 현행법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함께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항목 대부분이 적잖은 재정소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건정심 일정은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