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랜스 등 3개 품목 '급여적정성' 인정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가 천신만고 끝에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6일 5개사 6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약평위 결과에 따르면, 심의를 통과한 품목은 유방암치료제인 입랜스캡술(화이자)과 한국노바티스 맥키니스정 및 타핀라캡술 등이다. 3개 품목의 경우 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유방암치료제인 입랜스의 경우 종전 약평위 회의에서는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됐지만 제약사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재도전 끝이 심평원의 약평위를 통과해 급여화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알레센자캡술,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빅토자펜주, 일동제약의 베시보정은 조건부 비급여로 인정됐다.
심평원 측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며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6일 5개사 6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약평위 결과에 따르면, 심의를 통과한 품목은 유방암치료제인 입랜스캡술(화이자)과 한국노바티스 맥키니스정 및 타핀라캡술 등이다. 3개 품목의 경우 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유방암치료제인 입랜스의 경우 종전 약평위 회의에서는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됐지만 제약사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재도전 끝이 심평원의 약평위를 통과해 급여화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알레센자캡술,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빅토자펜주, 일동제약의 베시보정은 조건부 비급여로 인정됐다.
심평원 측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며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