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여유없어 전원 후 사망…병원 책임 절반

발행날짜: 2017-07-27 12:04:59
  • 광주지법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과실 인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광주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이 대학병원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 전원 한시간 10분이 지나 환자는 다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이 상급종병으로 왔다.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온 시간부터 병원만 옮겨다니다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환자 전원과정에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광주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1억3085만원,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경뇌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50대 환자 L씨. 의료진은 뇌CT 결과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병상 15석 중 14석이 차 있고,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날에도 6건의 수술이 예약돼 있어 L씨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다른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다.

L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 B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을 하기까지 약 45분 동안 의료진은 L씨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도 CT촬영 등의 관찰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B병원을 전원된 이후였다. B병원 의료진이 뇌CT 촬영을 했더니 뇌출혈양이 증가해 있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결국 L씨는 전원된지 약 70분만에 다시 A대학병원으로 왔다.

유족 측은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A대학병원 의료진은 B병원이 응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망인 상태를 제대로 고지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이송 전까지는 활력징후 확인 및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만으로는 전원 결정 후 45분동안 A대학병원이 L씨에게 어떤 약물 처방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전원 결정 후에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재차 하지 않고 B병원으로 최종 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L씨 의식 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 출혈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약 45분 동안 L씨 상태를 재차 확인했다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등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원 결정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B병원은 다시 A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것으로 봐 A대학병원 측이 L씨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거나 즉각적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B병원이 L씨 전원 후 약 70분만에 다시 전원한 것을 봤을 때 B병원에서 응급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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