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수가 3단계 개편안 발표…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담 인력을 배치한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가 신설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도입할 3단계 환자안전 관리수가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5분 대기조'라고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활성화를 위한 수가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관리료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신설된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으로는 총 931억원이 투입되며, 건강보험에서 약 74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료 신설과 함께 3단계 단계적 수가 개편안을 제시했다.
환자안전관리료가 1단계였다면 2단계는 2018년 상반기에는 약물안전, 낙창 및 욕창 관련 수가를 정비한다는 것으로,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교육,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낙창 및 욕창과 관련해서는 체위변경처치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정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 수가 개편으로 복지부는 병원 신속대응팀, 수술실 감염예방 수가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를 도입하고,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한 '수술실 안전관리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기준을 신설해 10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고 2018년에 2~3단계 안전관리 수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건정심을 통해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상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도입할 3단계 환자안전 관리수가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5분 대기조'라고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활성화를 위한 수가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관리료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신설된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으로는 총 931억원이 투입되며, 건강보험에서 약 74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료 신설과 함께 3단계 단계적 수가 개편안을 제시했다.
환자안전관리료가 1단계였다면 2단계는 2018년 상반기에는 약물안전, 낙창 및 욕창 관련 수가를 정비한다는 것으로,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교육,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낙창 및 욕창과 관련해서는 체위변경처치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정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 수가 개편으로 복지부는 병원 신속대응팀, 수술실 감염예방 수가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를 도입하고,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한 '수술실 안전관리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기준을 신설해 10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고 2018년에 2~3단계 안전관리 수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건정심을 통해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상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