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 변호사 "소장 송달·사법주권·준거법 등 쟁점 산적"
"한마디로 모호하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 발효되면서 위반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를 근거로 한 민사적 제재가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으로 인해 무수한 쟁점이 내포하고 있고, 소장의 송달 문제, 사법 주권 침해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민사 소송진행에 따른 실제 배상은 쉽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31일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생물자원유전자원 위법 취득시 쟁점과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이용국 동향,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 주요내용 및 업계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8월 17일 국내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보유국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나라에 귀속된 생물자원의 무단 사용이 금지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물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생산하더라도 생물자원의 귀속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정서 발효와 맞물려 정부 관계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과태료 부과나 법적 분쟁에 대비해 기업 차원의 대비책을 주문했지만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민사 소송진행에 따른 실제 배상은 쉽지 않다는 내용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정경호 변호사는 "나고야의정서는 한마디로 애매모호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지만 수 많은 쟁점들도 명쾌하지 않아 의정서 위반에 따른 배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A기업이 B국가로부터 무단으로 유전자원을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B국에 A기업의 재산과 임직원이 소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며 "소장, 신청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은 소송에서 필수적 절차로 재산과 임직원이 없다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외국 기업과 관련해 국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건 역시 송달 문제로 진척이 어렵다"며 "외교경로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송달없이 궐석재판, 공시송달로 이뤄진 판결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고,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소송대리인이 한국에서 피고를 직접 만나 소장을 교부하는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A기업이 B국에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B국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관련 소송 서류는 수령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사법 주권의 측면엥서 유전자원 제공국의 판결을 한국에서 준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호 변호사는 "유전자원 제공국이 해당 국가 법원에서 로열티 관련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외국의 판결을 아무런 제한없이 한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주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배상애그이 지급을 명하는 외국판결은 한국법원이 승인할 수 없다"며 "자원 무단 유출에 따라 순이익의 30%를 배상하는 것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인지도 쟁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유전자원을 PIC없이 취득한 경우 국내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며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조치 촉구는 있지만 가처분이나 가압류, 로열티, 혼해배상금 지급청구 등 민사적 제재는 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으로 인해 무수한 쟁점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원이 외국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가지는지,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에 대한 판단을 한국 법에 따를지, 자원제공국 법을 따를지, 어떤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게 그의 판단.
정경호 변호사는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를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의한다"며 "만일 유전자원의 불법 취득이 있었다면 PIC 미신청이 발생한 유전자원 제공국이 불법행위지인지, 한국 등 유전물질을 수령한 곳을 불법행위지로 볼 지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는 "MAT를 체결한 바 없는데도 로열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불법행위의 근거가 특허침해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영업비밀침해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지만 자연에 존재한 유전자원은 특허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배상까지 산적한 난제가 많다는 뜻"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나고야 의정서 및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의 준수와 유사시 제재 경감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호 변호사는 ▲국제의무준수인증서 적극 이용 ▲유전자원 제공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 축적 ▲한국 정부에 대한 해외 유전자원 취득신고 의무 이행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과실상계 등 배상액 경감을 위한 한국법상 허용되는 논리 동원 등을 대비책으로 주문했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 발효되면서 위반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를 근거로 한 민사적 제재가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으로 인해 무수한 쟁점이 내포하고 있고, 소장의 송달 문제, 사법 주권 침해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민사 소송진행에 따른 실제 배상은 쉽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31일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생물자원유전자원 위법 취득시 쟁점과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이용국 동향,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 주요내용 및 업계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8월 17일 국내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보유국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각 나라에 귀속된 생물자원의 무단 사용이 금지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물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생산하더라도 생물자원의 귀속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정서 발효와 맞물려 정부 관계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과태료 부과나 법적 분쟁에 대비해 기업 차원의 대비책을 주문했지만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민사 소송진행에 따른 실제 배상은 쉽지 않다는 내용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정경호 변호사는 "나고야의정서는 한마디로 애매모호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지만 수 많은 쟁점들도 명쾌하지 않아 의정서 위반에 따른 배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A기업이 B국가로부터 무단으로 유전자원을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B국에 A기업의 재산과 임직원이 소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며 "소장, 신청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은 소송에서 필수적 절차로 재산과 임직원이 없다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외국 기업과 관련해 국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건 역시 송달 문제로 진척이 어렵다"며 "외교경로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송달없이 궐석재판, 공시송달로 이뤄진 판결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고,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소송대리인이 한국에서 피고를 직접 만나 소장을 교부하는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A기업이 B국에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B국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관련 소송 서류는 수령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사법 주권의 측면엥서 유전자원 제공국의 판결을 한국에서 준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호 변호사는 "유전자원 제공국이 해당 국가 법원에서 로열티 관련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외국의 판결을 아무런 제한없이 한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주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배상애그이 지급을 명하는 외국판결은 한국법원이 승인할 수 없다"며 "자원 무단 유출에 따라 순이익의 30%를 배상하는 것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인지도 쟁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유전자원을 PIC없이 취득한 경우 국내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며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조치 촉구는 있지만 가처분이나 가압류, 로열티, 혼해배상금 지급청구 등 민사적 제재는 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으로 인해 무수한 쟁점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원이 외국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가지는지,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에 대한 판단을 한국 법에 따를지, 자원제공국 법을 따를지, 어떤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게 그의 판단.
정경호 변호사는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를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의한다"며 "만일 유전자원의 불법 취득이 있었다면 PIC 미신청이 발생한 유전자원 제공국이 불법행위지인지, 한국 등 유전물질을 수령한 곳을 불법행위지로 볼 지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는 "MAT를 체결한 바 없는데도 로열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불법행위의 근거가 특허침해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영업비밀침해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지만 자연에 존재한 유전자원은 특허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배상까지 산적한 난제가 많다는 뜻"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나고야 의정서 및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의 준수와 유사시 제재 경감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호 변호사는 ▲국제의무준수인증서 적극 이용 ▲유전자원 제공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 축적 ▲한국 정부에 대한 해외 유전자원 취득신고 의무 이행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과실상계 등 배상액 경감을 위한 한국법상 허용되는 논리 동원 등을 대비책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