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물자원 보호 법제도 마련 박차…"법적 분쟁 대비해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내달 17일 국내 발효된다.
중국 등 국외에서 대다수 원료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해외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6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인도와 일본, 중국, EU 및 독일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준비국들의 현황을 소개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보유국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생물자원을 수입,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생물자원 제공국과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생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제약사, 화장품 업계다.
특히 중국산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제도 상황의 사정권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바이오 생물자원 보호국의 닥터 레이 카이는 '중국의 바이오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ABS) 및 대응' 강의를 통해 중국의 강도높은 생물자원 보호 정책 동향을 공개했다.
닥터 레이는 "중국 정부는 2010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 보호와 관리를 한다"며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과 규제 등 행정적 절차를 이슈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바이오 생물 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생물 자원은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가 수립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곧 국가 위원회에 제출돼 배포될 것이다"며 "이외 PIC(이익 공유 사전 승인) 관련해 야생동물과 씨앗, 축산에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이익 공유와 관련한 법은 씨앗, 축산, 한의학 세 분야다. 씨앗과 축산은 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공유하고, 한의학은 전통 지식을 가진 자가 전통 지식의 활용에 따른 이익과 PIC 제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닥터 레이는 "2015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제를 위해 농업 수산 식품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그룹이 구성됐다"며 "현재 중국 정부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유전자원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하위 법령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8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유전자원 정보를 접근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칭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할 것이다"며 "업체간 PIC과 관련해 정보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선영 숭실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며 "중국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초안 그대로 되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부담이 크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부경대 박종원 법학과 교수 역시 "국내 ABS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ABS가 미흡한 점 많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생물자원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을 공적 기금과 같이 제도적으로 공유하고 배분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를 설치한다든지, 제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해외 이용자로부터 PIC 발급 수수료를 펀드 재원으로 편입시킬지, 기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정부가 해외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등 국외에서 대다수 원료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해외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6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인도와 일본, 중국, EU 및 독일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준비국들의 현황을 소개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보유국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생물자원을 수입,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생물자원 제공국과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생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제약사, 화장품 업계다.
특히 중국산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제도 상황의 사정권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바이오 생물자원 보호국의 닥터 레이 카이는 '중국의 바이오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ABS) 및 대응' 강의를 통해 중국의 강도높은 생물자원 보호 정책 동향을 공개했다.
닥터 레이는 "중국 정부는 2010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 보호와 관리를 한다"며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과 규제 등 행정적 절차를 이슈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바이오 생물 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생물 자원은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가 수립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곧 국가 위원회에 제출돼 배포될 것이다"며 "이외 PIC(이익 공유 사전 승인) 관련해 야생동물과 씨앗, 축산에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이익 공유와 관련한 법은 씨앗, 축산, 한의학 세 분야다. 씨앗과 축산은 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공유하고, 한의학은 전통 지식을 가진 자가 전통 지식의 활용에 따른 이익과 PIC 제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닥터 레이는 "2015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제를 위해 농업 수산 식품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그룹이 구성됐다"며 "현재 중국 정부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유전자원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하위 법령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8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유전자원 정보를 접근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칭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할 것이다"며 "업체간 PIC과 관련해 정보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선영 숭실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며 "중국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초안 그대로 되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부담이 크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부경대 박종원 법학과 교수 역시 "국내 ABS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ABS가 미흡한 점 많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생물자원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을 공적 기금과 같이 제도적으로 공유하고 배분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를 설치한다든지, 제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해외 이용자로부터 PIC 발급 수수료를 펀드 재원으로 편입시킬지, 기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정부가 해외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