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 병원 인력난 악화 시켜"

발행날짜: 2017-10-11 12:10:59
  • 상급종병 간호관리료 신고율 100% 대비 충남·강원 등 10% 그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관리료 신고율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도 간호관리료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부터 경남, 전남, 제주까지 모두 100% 간호관리료를 신고한 반면 종합병원, 병원급으로 갈수록 신고비율이 급감했다.

그나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100% 신고율을 보였는가 하면 울산, 강원, 전북에서도 80~90%를 유지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세종(100%), 제주도(63%)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신고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 내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간호관리료 신고율은 49%에 그쳤으며 경기도 또한 35%에 머물렀다.

충남도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고율은 12%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북도는 13%로 역시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

이어 경북도는 16%, 강원도 17%, 충북도 18% 등 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10%대의 저조한 신고율에 그쳤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데 반해, 7등급은 5%를 감산하는 제도.

즉, 지방 병원의 경우 감산을 받지 않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등급을 받아 추가가산을 받고 있는 반면 일반 병원과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에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역으로 지방 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등급 산정기준을 변경,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서둘러야 간호사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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