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신 가족을" 부당청구하다 딱 걸린 의원

발행날짜: 2017-10-27 12:00:30
  • 심평원, 정기 현지조사 결과 공개 "의료계 자발적 협조 필요"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만을 받은 것을 진료한 것처럼 꾸몄다가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또한 일부 병원은 선택진료 의사 범위를 초과해 추가 지정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기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A의원은 만성위염인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내원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고, 재진진찰료를 부당 청구했다.

또한 B의원 원장은 한 실버타운 촉탁의로 월 2회 정기 방문해 약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을 산정해 청구해야 하나 재진진찰료의 100%를 산정해 부당청구해오다 심평원 현지조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경우"라며 "해당 경우는 진찰료의 50% 만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초과해 추가지정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도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C병원은 선택진료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의사(5명) 중 33% 범위인 1명만을 지정해 운영이 가능하나 이를 위반하고 추가로 지정해 2명을 운영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심평원 측은 "선택진료비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는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했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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