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단서수수료 상한 고시 지켜주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7-11-13 11:44:49
  • 일선 의료기관에 요청 공문 "확인서에 진단명 써서 발급 가능"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시행 두달째. 정부가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을 의료기관 및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의료기관에 없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준수 요청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지,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게시된 금액대로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 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민원은 진단명 기재를 진단서에만 한다는 것.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같은 각종 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는 의료기관이 있었다.

복지부는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으며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은 환자 진료기록 등에 근거해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직원 등이 환자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을 때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진단서 발급 요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의협은 앞서 일선 의료기관에 "정부의 제증명수수료 고시를 어겼을 때 따르는 행정조치는 없다"며 "하지만 진단서 수수료를 원내와 홈페이지에는 꼭 게시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