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법안 검토의견서 국회 제시 "전달체계 왜곡 우려"
일차의료 기능 정립과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병원계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양승조 의원이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과 병원급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차의료 인력정책 수립과 의원급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일차의료 전담 조직 설치 근거 그리고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 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병협은 이 같은 특별법안은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토의견서를 통해 병협은 "일차의료의 범위를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일차의료기관이 사실상 거의 모든 진료영역에 개입하거나 독점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일차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규정·지원토록 해 현행 종별 구분과 유의미한 차이나 정책적 함의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의원급) 외 병원급에 대한 진료범위·지원방법 등의 부재로 국가적 차원의 균형적·종합적 의료발전에 역행한다"며 "만약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에 앞서 각 차수별 의료의 개념정립과 더불어, 의료기관 종별·기능별·규모별 균형 있는 발전·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특별법안에 담긴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 의료발전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제정안은 일차의료에 한정된 개념과 지원만을 규정해 전체 의료발전 측면 등이 크게 간과되는 결과 초래, 다른 차수 개념정의 등과 더불어 전담조직 설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과 개선은 필요하나, 일차의료 정립이라는 부분적 내용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과 왜곡, 불만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협은 "복지부 공식 논의기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내용을 무시한 채 막연히 법률로서 일차의료에 국한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양승조 의원이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과 병원급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차의료 인력정책 수립과 의원급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일차의료 전담 조직 설치 근거 그리고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 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병협은 이 같은 특별법안은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토의견서를 통해 병협은 "일차의료의 범위를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일차의료기관이 사실상 거의 모든 진료영역에 개입하거나 독점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일차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규정·지원토록 해 현행 종별 구분과 유의미한 차이나 정책적 함의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의원급) 외 병원급에 대한 진료범위·지원방법 등의 부재로 국가적 차원의 균형적·종합적 의료발전에 역행한다"며 "만약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에 앞서 각 차수별 의료의 개념정립과 더불어, 의료기관 종별·기능별·규모별 균형 있는 발전·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특별법안에 담긴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 의료발전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제정안은 일차의료에 한정된 개념과 지원만을 규정해 전체 의료발전 측면 등이 크게 간과되는 결과 초래, 다른 차수 개념정의 등과 더불어 전담조직 설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과 개선은 필요하나, 일차의료 정립이라는 부분적 내용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과 왜곡, 불만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협은 "복지부 공식 논의기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내용을 무시한 채 막연히 법률로서 일차의료에 국한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