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전담부서 확대…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2 05:00:50
  • 예비급여과·의료보장과 2개 부서 신설…1월말 국과장급 정기인사 주목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국장직과 과장직이 추가 신설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등 복지부 조직개편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의료보장심의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으로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과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해 정식직제로 편제된 보건산업정책국 내 해외의료사업지원관(국장급) 설치와 유사한 형태다.

의료보장심의관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양축인 예비급여와 보장성 강화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되는 의료보장심의관은 국장급인 만큼 1월말이나 2월 중 복지부 정기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청와대 인사절차를 거쳐 정식 발령된다.

현재 의사 출신인 손영래 서기관이 예비급여팀장과 비급여팀장을 겸직하고 있어 신설 부서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손 팀장이 서기관인 만큼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경우 의료보장심의관 대행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행안부와 보장성 강화를 전담할 의료보장심의관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기에 보험정책과장을 역임한 주미국대사관 박민수 국장(행시 36회)을 비롯한 해외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들 복귀와 복지부 부이사관 중 고위공무원 승진 등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의료보장심의관과 자살예방과 신설 조직개편 논의를 확정했다. 부처 조직 시행규칙 개정 이후 2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행안부와 건강정책국 내 자살예방과 정식 직제 신설도 확정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