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벌칙 유예 불발 논란 "처벌완화 무의미"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3 05:00:53
  • 복지부, 법사위 설득 방침…허대석 교수 "의료현장 혼란 누군가 책임져야"

연명의료결정법 벌칙 시행 유예조항이 국회 법안 심의에서 제외되면서 의료계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남아있는 법안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나 벌칙 유예를 기대한 의료현장 불안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벌칙 유예 조항을 삭제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대표발의:김상희 의원)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벌칙) 1항을 수정해 대상과 처분 수위를 조정했다.

제39조 1항인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축소했다.

벌칙 제39조 1항을 수정해 대상과 처벌 수위를 축소했다. 현행법 벌칙 조항.
벌칙은 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하지만 벌칙 시행 1년 유예 조항은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가 곤란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해 삭제했다.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권고안 내용.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벌칙 수위를 낮췄으나 여전히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송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라면서 "벌칙 조항 유예 불발 등 지속되는 의료현장 혼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복지부가 법 시행 이전 2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법과 의료현장 괴리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벌칙 유예를 기대한 의료계는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남아있는 법안 처리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법안소위에서 법이 시행된 만큼 벌칙 시행 유예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면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에 공감하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설명회 등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말 발의돼 파생됐다는 점에서 개정안 초안을 늦게 전달한 복지부도 벌칙 시행 유예 불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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