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결정 기준 개정…동일 가격 산정 근거 마련
1회용 점안제가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약가로 산정된다.
그간 용량에 따른 약가 산정으로 고용량 1회용 점안제가 재사용을 부추긴 만큼 단일 약가로 적정 용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10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시 총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임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했다.
산정 대상 약제 등 산식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심평원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입업자의 지위승계시 약가산정 기준 보완,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의 연동인하 규정도 개선했다.
약가 산정 기준이 마련된 만큼 조만간 점안제의 약가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간 용량에 따른 약가 산정으로 고용량 1회용 점안제가 재사용을 부추긴 만큼 단일 약가로 적정 용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10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시 총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임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했다.
산정 대상 약제 등 산식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심평원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입업자의 지위승계시 약가산정 기준 보완,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의 연동인하 규정도 개선했다.
약가 산정 기준이 마련된 만큼 조만간 점안제의 약가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