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처럼 호칭에는 불리는 대로 그 대상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때문에 아기 이름부터 회사부서명을 정하는 일까지 정성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부서는 이러한 통념과 다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바로 의료기관지원실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지원실은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처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일까.
건보공단이 기자에게 안내한 의료기관지원실의 업무를 살펴보면, 의료협동조합 인가, 개설기준위반 행정조사, 환자안전관리(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지조사 지원, 요양기관 방문확인, 진료 받은 내용 안내,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 청구오류 전산 확인, 개설기준위반 소송·가압류, 개설기준위반 환수 결정 등을 수행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지원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업무까지 일부분 맡게 됐다.
그동안 지원업무에만 그쳤던 것을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해선 팀장 역할까지 맡아 현지조사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사실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사무장병원 적발과 일회용주사기 등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동대'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정규직제로 편성되면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부서명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인 의료기관 지원보다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등 복지부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을 두고 '이름과 반대로 간다', '의료기관 지원이 아니라 복지부를 지원한다' 등의 '웃픈' 지적을 한다.
부서명을 봤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을 것 같은 부서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의료협동조합 인가와 요양기관 방문확인, 현지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부서 명칭은 얼마든지 있다.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참여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부서 명칭변경부터 검토해볼 일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부서는 이러한 통념과 다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바로 의료기관지원실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지원실은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처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일까.
건보공단이 기자에게 안내한 의료기관지원실의 업무를 살펴보면, 의료협동조합 인가, 개설기준위반 행정조사, 환자안전관리(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지조사 지원, 요양기관 방문확인, 진료 받은 내용 안내,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 청구오류 전산 확인, 개설기준위반 소송·가압류, 개설기준위반 환수 결정 등을 수행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지원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업무까지 일부분 맡게 됐다.
그동안 지원업무에만 그쳤던 것을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해선 팀장 역할까지 맡아 현지조사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사실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사무장병원 적발과 일회용주사기 등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동대'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정규직제로 편성되면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부서명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인 의료기관 지원보다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등 복지부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을 두고 '이름과 반대로 간다', '의료기관 지원이 아니라 복지부를 지원한다' 등의 '웃픈' 지적을 한다.
부서명을 봤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을 것 같은 부서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의료협동조합 인가와 요양기관 방문확인, 현지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부서 명칭은 얼마든지 있다.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참여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부서 명칭변경부터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