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다고? 간호조무사 여전히 저임금

박양명
발행날짜: 2018-05-30 11:51:21
  • 간무협 5천명 실태조사 "수당 삭감 등 편법 난무"

[메디칼타임즈=]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각종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월급이 줄어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임금현황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약 16% 올라 7530원이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간호조무사들의 38.2%(1555명)만 월급이 올랐다. 나머지 61.8%(2515명)는 월급이 동결 또는 오히려 내렸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가 하면 휴게시간 증가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이었다.

특히 직원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의원일수록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높았다.

경력과 임금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10년 이상 근속자의 23.3%, 10년 이상 경력자의 29.6%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들이 편법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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