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시 개정에 따라 전환…종별 가산 30%도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지원에서 실시하던 상급종합병원 내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그러면서 대상 한방병원도 30%의 종별 가산을 받게 됐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내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이 달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기존의 치과병원, 특수전문병원 등과 같이 종별 가산 30%를 인정받게 되면서부터다.
심평원은 이러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지원으로 이관시킨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다시 본원으로 이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고시 개정으로 본원에서 심사하는 상급종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어디일까.
취재 결과, 경희대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원광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본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6월부터 본원에서 심사하게 된 상급종합병원 중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경희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원광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계속 지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는 한방 8개과를 모두 갖춘 병원이 경희대병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 8개과를 모두 갖춘 곳만 본원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는 한방 8개과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상 한방병원도 30%의 종별 가산을 받게 됐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내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이 달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기존의 치과병원, 특수전문병원 등과 같이 종별 가산 30%를 인정받게 되면서부터다.
심평원은 이러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지원으로 이관시킨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심사를 다시 본원으로 이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고시 개정으로 본원에서 심사하는 상급종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어디일까.
취재 결과, 경희대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원광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본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6월부터 본원에서 심사하게 된 상급종합병원 중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경희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원광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계속 지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는 한방 8개과를 모두 갖춘 병원이 경희대병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 8개과를 모두 갖춘 곳만 본원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는 한방 8개과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