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이행 분주한 수련병원들 "현실적으로 어렵다" 호소
올해도 어김없이 수련환경평가 시즌이 돌아왔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말 시행 이후 첫 평가인 만큼 해당 병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복지부가 얼마 전 주80시간 근무시간을 위반한 세브란스병원 등 수련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 이외 내년도 전공의 선발에도 페널티를 가하면서 각 수련병원들은 더욱 움츠려든 상황이다.
24일 병원계에 확인한 결과, 이번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해 각 수련병원들은 규모와 무관하게 상당수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소위 빅5병원으로 칭하는 A대학병원 외과계 교수는 "다들 펠로우 등 의사가 많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만큼 환자도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면서 "펠로우와 주니어 교수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1년차의 경우 일이 익숙치 않아서 80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수도권 소재 B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공의 수가 적은 과는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라면서 "정부가 페널티를 준다고 개선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대형 수련병원이 아니면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는 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강경하게만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행정처분 이외 페널티로 전공의 정원을 더 감축한다면 해당 과의 수련환경은 더 악화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전공의 진료공백이 새로운 인력이 아닌 기존의 교수, 펠로우 혹은 PA 등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환경평가로 가장 힘든 것은 중소 수련병원의 교수라는 게 공통된 시각.
예를 들어 중소 대학병원은 외과계 비인기과는 한 연차 당 전공의 한명인 경우가 다반사. 이런 경우 펠로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공백을 교수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C대학병원장은 "빅5병원은 서류상으로는 전공의법에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소 대학병원은 서류상으로도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결국 교수들이 채우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대학병원 신경외과는 60세가 넘은 교수가 전원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인턴에게 주80시간에 맞춰 당직을 세우려면 주중에 이틀은 오프를 줘야하고 그 이외에도 6시 퇴근을 시키기 위해서다.
C대학병원장은 "교수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면서 "전공의에게 교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공의법 위반에 대해 강도높은 처분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된 만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을 할 것"이라면서 "혹여 행정처분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지더라도 모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그에 맞게 병원을 운영해야하는데 무작정 파이만 키워놓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페널티로 해당 과 전공의 정원 감축에 이어 수련병원 취소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앞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지금까지도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올해는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말 시행 이후 첫 평가인 만큼 해당 병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복지부가 얼마 전 주80시간 근무시간을 위반한 세브란스병원 등 수련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 이외 내년도 전공의 선발에도 페널티를 가하면서 각 수련병원들은 더욱 움츠려든 상황이다.
24일 병원계에 확인한 결과, 이번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해 각 수련병원들은 규모와 무관하게 상당수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소위 빅5병원으로 칭하는 A대학병원 외과계 교수는 "다들 펠로우 등 의사가 많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만큼 환자도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면서 "펠로우와 주니어 교수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1년차의 경우 일이 익숙치 않아서 80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수도권 소재 B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공의 수가 적은 과는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라면서 "정부가 페널티를 준다고 개선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대형 수련병원이 아니면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는 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강경하게만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행정처분 이외 페널티로 전공의 정원을 더 감축한다면 해당 과의 수련환경은 더 악화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전공의 진료공백이 새로운 인력이 아닌 기존의 교수, 펠로우 혹은 PA 등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환경평가로 가장 힘든 것은 중소 수련병원의 교수라는 게 공통된 시각.
예를 들어 중소 대학병원은 외과계 비인기과는 한 연차 당 전공의 한명인 경우가 다반사. 이런 경우 펠로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공백을 교수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C대학병원장은 "빅5병원은 서류상으로는 전공의법에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소 대학병원은 서류상으로도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결국 교수들이 채우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대학병원 신경외과는 60세가 넘은 교수가 전원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인턴에게 주80시간에 맞춰 당직을 세우려면 주중에 이틀은 오프를 줘야하고 그 이외에도 6시 퇴근을 시키기 위해서다.
C대학병원장은 "교수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면서 "전공의에게 교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공의법 위반에 대해 강도높은 처분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된 만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을 할 것"이라면서 "혹여 행정처분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지더라도 모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그에 맞게 병원을 운영해야하는데 무작정 파이만 키워놓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페널티로 해당 과 전공의 정원 감축에 이어 수련병원 취소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앞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는데 지금까지도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