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때문에 소송전담팀 확대한다고?

발행날짜: 2018-06-26 06:00:59
  • 서울본부 시범사업 평가 후 전국 확대 방향…의료계 "공단 상대 소송 급증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 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일선 병원들은 건보공단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서울지역본부에 별도의 소송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의 경우 1팀 3파트로 형태다. 구체적으로 1파트는 소송현황 및 실적을 총괄하고, 2파트는 행정소송 수행 및 현황관리, 3파트는 민사소송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팀 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4억 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팀의 경우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평가를 거쳐 전국 지사에 소송전담팀 운영을 확대하자는 방향은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확대하자는 방향만 설정해 놓은 상태로 하반기에 소송전담팀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며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히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건보공단이 자신들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더해 의료분쟁 상담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A대학병원 법무담당자는 "최근에 건보공단의 구상권 소송 2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전국 건보공단 각 지사에 소송전담팀이 배치된다는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구상권 소송과 더불어 의료분쟁 상담까지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건보공단의 소송이 급증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계획에 없는 사항이며, 구상권 소송의 경우 의료기관과는 크게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구상권 소송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많지 않다"며 "가입자의 교통사고 혹은 폭행사건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사로 소송전담팀 운영을 확대할 경우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동안 소송전담 직원이 아니라 계속 바뀌면서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왔다.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내부직원을 활용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