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정요법일 경우 자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신고만으로 사용
일선 병원과 환자단체가 개선을 요구했던 허가초과 사후승인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다른 병원 다학제적위원회에서 기인정된 요법 사용 시에는 심평원의 승인 절차 없이 자체 협의 후 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돼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초과 승인 절차가 완료된 약제임에도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약제를 처방하려면 이미 진행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존재해왔다.
이 같은 허가초과 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면역항암제 처방을 원하는 암환자들이다.
때문에 암환자단체와 이를 처방하는 병원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돼왔다.
실제로 지방의 A대학병원장은 "최근 면역항암제가 이슈인데 그동안 허가초과 승인을 받아서도 해당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근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면역항암제도 처방받고 우리 병원으로 온 환자가 있었는데 또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바로 면역항암제를 처방해주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그동안 약제사용에 공백이 발생해왔다"며 "똑 같은 약제인데 왜 이러한 불편이 존재해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7월부터는 심평원의 추가적인 승인 절차 없이 자체 다학제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에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다른 기관에서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해 인정된 요법을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이를 심평원에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남겨둔 것은 허가초과 승인이 다른 병원에서 됐어도 자체적인 심의를 거치라는 뜻"이라며 "이제는 심평원 승인 절차 없이 신고일로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인정요법은 반드시 공개된 기인정된 요법과 동일해야 한다"며 "용법·용량 등적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요법으로 다시 신청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다른 병원 다학제적위원회에서 기인정된 요법 사용 시에는 심평원의 승인 절차 없이 자체 협의 후 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돼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초과 승인 절차가 완료된 약제임에도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약제를 처방하려면 이미 진행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존재해왔다.
이 같은 허가초과 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면역항암제 처방을 원하는 암환자들이다.
때문에 암환자단체와 이를 처방하는 병원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돼왔다.
실제로 지방의 A대학병원장은 "최근 면역항암제가 이슈인데 그동안 허가초과 승인을 받아서도 해당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근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면역항암제도 처방받고 우리 병원으로 온 환자가 있었는데 또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바로 면역항암제를 처방해주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그동안 약제사용에 공백이 발생해왔다"며 "똑 같은 약제인데 왜 이러한 불편이 존재해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7월부터는 심평원의 추가적인 승인 절차 없이 자체 다학제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에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다른 기관에서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해 인정된 요법을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이를 심평원에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남겨둔 것은 허가초과 승인이 다른 병원에서 됐어도 자체적인 심의를 거치라는 뜻"이라며 "이제는 심평원 승인 절차 없이 신고일로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인정요법은 반드시 공개된 기인정된 요법과 동일해야 한다"며 "용법·용량 등적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요법으로 다시 신청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