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안 두고 불만 속출…복지부도 관련 법안 '제동'
"1심과 2심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 진료비 지급 보류를 당해 병원 문을 닫았다."
이는 지난해 내부자 공익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몰렸다가 재판을 통해 최종 무죄를 증명한 수도권 A요양병원의 일이다.
최근 이처럼 정부의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사무장병원 조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A요양병원의 경우도 정부의 사무장병원 조사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A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J씨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을 해오다 최근 2심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J씨는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한 동안 옥살이까지 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1심 법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고등법원도 지난 5월 무죄 판결했다. 이 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A요양병원 행정원장이었던 J씨는 "내부자 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장병원으로 신고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실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 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후 송치가 되자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 보류가 시작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억울한 것은 건보공단은 현지 확인이나 조사 한 번 없이 바로 경찰에 사무장병원 조사 의뢰를 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 보류를 하더라. 솔직히 진료비 지급 보류를 하면 한국의 어떤 병원이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A요양병원은 건보공단의 진료비 지급 보류로 폐업신고를 하게 됐으며, 행정원장이었던 J씨도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J씨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옳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옛말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후퇴 갈림길 놓인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반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안'이다.
그러나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여야 모두 개정안에 동의하나 복지부의 우려를 감안해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즉 A요양병원 사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관련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던 건보공단도 최근 들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도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의료계 현장을 모르고 법안을 추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내부자 공익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몰렸다가 재판을 통해 최종 무죄를 증명한 수도권 A요양병원의 일이다.
최근 이처럼 정부의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사무장병원 조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A요양병원의 경우도 정부의 사무장병원 조사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A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J씨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을 해오다 최근 2심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J씨는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한 동안 옥살이까지 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1심 법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고등법원도 지난 5월 무죄 판결했다. 이 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A요양병원 행정원장이었던 J씨는 "내부자 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장병원으로 신고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실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 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후 송치가 되자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 보류가 시작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억울한 것은 건보공단은 현지 확인이나 조사 한 번 없이 바로 경찰에 사무장병원 조사 의뢰를 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 보류를 하더라. 솔직히 진료비 지급 보류를 하면 한국의 어떤 병원이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A요양병원은 건보공단의 진료비 지급 보류로 폐업신고를 하게 됐으며, 행정원장이었던 J씨도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J씨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옳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옛말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후퇴 갈림길 놓인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반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안'이다.
그러나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여야 모두 개정안에 동의하나 복지부의 우려를 감안해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즉 A요양병원 사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관련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던 건보공단도 최근 들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도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의료계 현장을 모르고 법안을 추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