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 대상 '면역관용요법' 급여로 인정

발행날짜: 2018-10-31 10:54:16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 결과 공개 "일정기간 경과한 사례는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우병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대해 일정부분 급여로 인정했다.

심평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혈우병 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승인건을 심의해 일부를 급여로 인정했다.

급여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A사례(남/1세)는 2017년 9월 혈우병A 진단받고 같은 해 9월 최초항체(6BU/ml)가 발견됐다. 당시 최고항체가 160BU/ml 이상이고, 2018년 8월 최근항체는 24BU/ml으로 혈우병 진단 후 10개월간 29회 외래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돼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B사례 (남/3세)는 2015년 혈우병A 진단받고 2016년 4월 최초 항체(1.5BU/ml)가 발견됐다. 2016년 최고항체가 26BU/ml 이상이고, 2018년 8월 최근항체는 3.65BU/ml으로 과거항체가 10BU/ml를 초과한 뒤 최근항체가 10BU/ml 미만으로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급여로 인정된 또 다른 사례 역시 2012년 혈우병A 진단 받아 최초항체(2BU/ml)가 발견된 후 2013년 최고항체가 80BU/ml 이상이며, 2018년 최근항체는 20.46BU/ml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2년 뇌출혈로 세 차례 입원한 병력이 확인돼 급여로 승인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치료기간이 일정기간 경과된 일부 사례의 경우는 근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은 "항체발생(약 24년 전) 후 치료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됐거나 면역관용요법 실패 후 재시행하는 경우로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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