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방행전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 논의…건정심 '눈 앞'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한의사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이 악셀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제시된 논문 등의 근거수준이 낮은 섣부른 급여화 논의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를 개최하고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한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제한해 실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방행전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한 것.
취재 결과, 한방행전위는 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18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환자 1인당 횟수도 1년에 20회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결정했다.
해당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방행전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급여화 전환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환을 위한 근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평가 등 급여전환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기준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따라 심평원이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추나요법의 표준화,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과정 신설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0% 결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나 선별급여와 다름없는데, 이는 심평원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한방행위라 한방행전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인데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나요법이 일반 급여화로 전환된다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연 급여화 전환 우선순위 상 해당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급여화 자격기준도 보다 강화시켜야 하는데 관련 방안이 함께 포함됐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제시된 논문 등의 근거수준이 낮은 섣부른 급여화 논의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를 개최하고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한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제한해 실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방행전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한 것.
취재 결과, 한방행전위는 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18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환자 1인당 횟수도 1년에 20회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결정했다.
해당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방행전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급여화 전환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환을 위한 근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평가 등 급여전환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기준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따라 심평원이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추나요법의 표준화,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과정 신설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0% 결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나 선별급여와 다름없는데, 이는 심평원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한방행위라 한방행전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인데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나요법이 일반 급여화로 전환된다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연 급여화 전환 우선순위 상 해당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급여화 자격기준도 보다 강화시켜야 하는데 관련 방안이 함께 포함됐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