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학회,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처방 전 PSA 모니터링 필요성 주장
전립선비대증 약제의 탈모치료제 활용을 두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제사용 시 반드시 PSA(전립선특이항원) 모니터링을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탈모치료 자체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임에 따라 환자들이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30일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요 약제들이 남성 탈모에도 효능이 인정되면서 국내에선 현재 두 질환 모두에서 허가사용 적응증으로 인정돼 처방되고 있다.
해당 약제는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5a Reductase Inhibotor)로, 현재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와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두 가지 약제가 전립선비대증과 함께 남성 탈모 치료제로 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제 모두 성욕감퇴, 영구적 발기부전, 고위험도 전립선암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비뇨기과학회 측의 설명.
실제로 식약처의 약제 허가사항에도 이러한 부작용 우려가 반영돼 수차례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졌으며, 약제 사용 시 PSA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국립경찰병원‧사진)는 "현재 탈모에는 상병명 자체가 비급여 항목이므로 이들 약제도 전부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이들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초래 할 수 고위험 전립선암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보험이사는 "과거 일차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도 공감을 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 조회까지 시행됐다"며 "하지만 일부 진료과에서 반대해 무산됐으며, 이 후 추가적으로 논의됐지만 심평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학회는 ‘약제 독점’ 사용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비뇨의학과 독점 처방이 아닌 부작용 사전 차단을 위해 탈모 치료에서도 약제사용 기간 내 PSA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만이라도 시행하자는 것이다.
민 보험이사는 "타과 처방을 막고 이들 약제사용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립선 크기에 관여하는 약제이므로 전립선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약제를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외국에 비해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 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에서 약제사용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비급여 탈모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두 약제 중 두타스테리드를 일부 미용과목에서 비급여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 심평원 통계에도 잡히지 않기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급여차원에서 처방되는 약제에라도 PSA 모니터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제사용 시 반드시 PSA(전립선특이항원) 모니터링을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탈모치료 자체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임에 따라 환자들이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30일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요 약제들이 남성 탈모에도 효능이 인정되면서 국내에선 현재 두 질환 모두에서 허가사용 적응증으로 인정돼 처방되고 있다.
해당 약제는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5a Reductase Inhibotor)로, 현재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와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두 가지 약제가 전립선비대증과 함께 남성 탈모 치료제로 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제 모두 성욕감퇴, 영구적 발기부전, 고위험도 전립선암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비뇨기과학회 측의 설명.
실제로 식약처의 약제 허가사항에도 이러한 부작용 우려가 반영돼 수차례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졌으며, 약제 사용 시 PSA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국립경찰병원‧사진)는 "현재 탈모에는 상병명 자체가 비급여 항목이므로 이들 약제도 전부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이들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초래 할 수 고위험 전립선암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보험이사는 "과거 일차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도 공감을 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 조회까지 시행됐다"며 "하지만 일부 진료과에서 반대해 무산됐으며, 이 후 추가적으로 논의됐지만 심평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학회는 ‘약제 독점’ 사용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비뇨의학과 독점 처방이 아닌 부작용 사전 차단을 위해 탈모 치료에서도 약제사용 기간 내 PSA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만이라도 시행하자는 것이다.
민 보험이사는 "타과 처방을 막고 이들 약제사용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립선 크기에 관여하는 약제이므로 전립선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약제를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외국에 비해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 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에서 약제사용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비급여 탈모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두 약제 중 두타스테리드를 일부 미용과목에서 비급여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 심평원 통계에도 잡히지 않기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급여차원에서 처방되는 약제에라도 PSA 모니터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