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주관 부처 두고 입장차 첨예…복지부‧금융위 "국회 상임위부터 정해야"
정부‧여당이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연계를 담은 이른바 ‘공사보험연계법’ 국회통과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가운데 공사보험 연계를 담당할 주관 부처가 어디가 될 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등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보험연계 법안들이 계류 중 이다.
4건의 법안 모두 공사보험연계를 담당할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이하 공사보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를 주관할 부처는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절반은 보건복지부가, 나머지는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제를 맡은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 유사 사례를 빌어 보건부가 입법 조치에 의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공사보험위원회 소관부처를 두고 입장차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한 보험업계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을 주장한 것. 심지어 시민‧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도 경실련은 복지부, 소비자연맹은 국무총리실로 둘 것을 주장하는 등 입장은 엇갈렸다.
실제로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원죄는 보험사에 있다"며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산에 기인한다"고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보건‧의료계는 주관 부처로 복지부를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위치를 동등하게 둘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이 가운데 소관 부처로 꼽히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소관부처를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관부처에 대한 입장을 대신했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은 "4개 공사보험연계법안이 제출됐는데 복지위 계류법안은 실손보험 관리‧감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정무위 법안은 공사보험 전체를 연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정무위 법안 선호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자리한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소관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법에 대한 소관부처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소관으로 해도 되는데 이보다 국회에서 법안을 설계하니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주관 상임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공사보험 연계를 담당할 주관 부처가 어디가 될 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등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보험연계 법안들이 계류 중 이다.
4건의 법안 모두 공사보험연계를 담당할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이하 공사보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를 주관할 부처는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절반은 보건복지부가, 나머지는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제를 맡은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 유사 사례를 빌어 보건부가 입법 조치에 의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공사보험위원회 소관부처를 두고 입장차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한 보험업계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을 주장한 것. 심지어 시민‧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도 경실련은 복지부, 소비자연맹은 국무총리실로 둘 것을 주장하는 등 입장은 엇갈렸다.
실제로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원죄는 보험사에 있다"며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산에 기인한다"고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보건‧의료계는 주관 부처로 복지부를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위치를 동등하게 둘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이 가운데 소관 부처로 꼽히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소관부처를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관부처에 대한 입장을 대신했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은 "4개 공사보험연계법안이 제출됐는데 복지위 계류법안은 실손보험 관리‧감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정무위 법안은 공사보험 전체를 연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정무위 법안 선호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자리한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소관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법에 대한 소관부처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소관으로 해도 되는데 이보다 국회에서 법안을 설계하니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주관 상임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