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연 3천억 어쩔건가"

발행날짜: 2018-10-19 12:22:24
  • 남인순 의원, 국민 보상안 주장에 김용익 이사장 "민간보험사 각출 고려 가능" 답변

실손보험료 인하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 금액 각출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에 따른 가입자 보상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반사이익에 대한 가입자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 5000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간으로 하면 3000억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료율을 내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보험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정액을 각출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민한다면 일정액을 민간보험사에게 각출할 수 있다"며 "돌려줄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혜택을 나눠주는 방안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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