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분리…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일부 개정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일부 개정은 건강보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의료급여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3개 서식(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해 관리토록 했습니다.
▼아래는 개정안 전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항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호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0-2호 의료급여(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를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각각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별표1 제4장 제1호(7)〔특정기호〕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로, 같은 (7) 표의 일련번호 22. 및 23.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장 제1호(8)〔본인부담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8)〔본인부담구분〕영 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9까지, 24~25 또는 27~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경우 일련번호 29~30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20~25 또는 27~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26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별표1〕제2호 타목2)의 1)(F20-29)외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1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하목의 치매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2의 본인부담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장 제1호(13)〔등록번호〕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하며, 별지 제20-1호서식 및 별지 제2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단,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일부 개정은 건강보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의료급여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3개 서식(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해 관리토록 했습니다.
▼아래는 개정안 전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항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호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0-2호 의료급여(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를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각각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2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한다.
별표1 제4장 제1호(7)〔특정기호〕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로, 같은 (7) 표의 일련번호 22. 및 23.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장 제1호(8)〔본인부담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8)〔본인부담구분〕영 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9까지, 24~25 또는 27~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경우 일련번호 29~30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20~25 또는 27~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26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별표1〕제2호 타목2)의 1)(F20-29)외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1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하목의 치매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2의 본인부담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장 제1호(13)〔등록번호〕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하며, 별지 제20-1호서식 및 별지 제2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단,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