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늦는다…의료기관도 특수경비 지역 지정하자"

발행날짜: 2019-01-11 12:00:59
  • 제2의 임세원 교수 사태 재발 대책으로 경비업법 개정 필요성 부각

응급실 폭행 논란 당시 반짝 화두로 부각된 경비업법 개정이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거듭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시스템 내에서는 보안인력을 늘려봐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는 서울대병원의 '원내 폴리스'를 시작으로 의료기관별로 보안인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대병원은 보안업체를 통해 진료실에 설치된 호출벨을 누르면 즉각 보안요원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또 보안요원도 진료실 인접해 배치, 비상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놨다.

건양대병원도 내부 회의를 열고 보안인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외부 경비업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보안요원 수를 늘리고 방검조끼를 착용, 삼단봉과 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각 의료기관별로 보안업체 인력 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경비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 등의 의무'조항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한 특수경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비업법에서 특수경비원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권총 또는 소총으로 이를 제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가령,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당시 특수경비원이 진료실 밖을 지키고 있었다면 극단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모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관계자는 "일반 경비요원은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없다"며 "의료기관을 특수경비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비업법 개정을 주장해온 응급의학회 한 관계자 또한 "원내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면 이미 상황은 종료된 이후인 경우가 다반사"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경비·보안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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