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하자"

박양명
발행날짜: 2019-03-18 05:30:50
  • 비뇨의학과 제안 "전달체계 정립 첫걸음…반복 처방 쉬프팅 필요"

경증질환에만 국한돼 있는 약제비 차등제를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수 회장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문제 발생 과정을 보면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약제비 본인부담을 종별로 차등하는 게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데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지난해 확대돼 100개로 늘었다. 이들 질환을 가진 환자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가면 약 값을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동수 회장은 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

그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종별가산을 둬 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약제비만큼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약제비를 차등화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병 50%, 상급종병 60%로 높여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의 반발이 걱정된다면 재진 환자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며 "1,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보험이사도 "약제비 외의 다른 모든 의료 관련 비용은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도 처방만을 위해 오는 환자들 때문에 외래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복적인 처방만 받는 환자들은 쉬프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

이 회장은 "전체 진료과의 진찰료를 일괄적으로 30% 올리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환자를 많이 보는 과가 특히나 유리하게 돼 있다"며 "내과와 외과는 환자를 보는 스타일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내과는 환자 진료 시 문진, 시진, 청진을 주로 한다면 외과는 촉진과 타진이 추가된다"며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 진차료 수가를 세분화해서 내과와 외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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