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 통과 불발…의·병협 국회 총출동

발행날짜: 2019-04-01 12:00:57
  •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보류…조만간 재상정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를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1법안소위를 개최했다.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논의 순서 2번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는 법안에 있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더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까지 총출동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우려스러운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 측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로 분류해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법안소위 종류 직후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일단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조만간 재상정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