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혈압 진단 기준 140/90mmHg 충분할까?

발행날짜: 2019-05-17 06:00:45
  • 건국의대 순환기내과 연구진, 고혈압 환자 추적관찰
    저위험군 환자도 120/70mmHg 이하 엄격한 관리 혜택

심혈관계 질환(CVD)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서도 수축기혈압 120mmHg, 이완기 혈압 70mmHg 미만으로 조절했을 때 심혈관 질환 사건 발생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혈관 고위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SPRINT 연구에서 목표 혈압 120mmHg으로 치료했을 때 심혈관 위험 감소 등 혜택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번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대상도 적극적인 목표 혈압을 낮춰야할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건국의대 순환기내과 권창희 교수 등 연구진이 진행한 저위험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적 목표 혈압 및 심혈관계 사건 위험률의 상관 관계를 살핀 결과가 미국 고혈압저널(American Journal of Hypertension)지에 2일 게재됐다.

현재 한국의 고혈압 진단 기준은 수축기혈압 140mmHg, 이완기혈압 90mmHg으로 설정돼 있다. 2017년부터 130/80mmHg을 적용한 미국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

SPRINT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 환자군에서 수축기 혈압을 120mmHg, 140mmHg 미만으로 나눠 치료했을 때 120mmHg 치료군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 등의 감소를 확인한 바 있다.

건국의대 연구진은 CVD없이 치료 한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범주와 사고 심혈관 질환 사이의 장기 연관성을 코호트 연구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26만 3,532명 중 기저 질환이 없는 8,418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추적 관찰 기간은 4.3년이었다.

CVD는 허혈성 심장 질환, 뇌졸중 및 일시적인 허혈 발작을 포함해 CVD를 통한 새로운 입원으로 정의했다.

추적 기간동안 3만 2975인년(person-years)이 집계됐고 이중 200명의 환자가 새롭게 CVD를 경험했다.

연구진은 SBP 값에 따라 CVD 발생 위험률(HR)을 분류했다.

SBP 110-119mmHg를 기준으로 각 구간별 HR(95% CI)은 ▲SBP <110일때 0.83 (0.53-1.30) ▲SBP 120-129일때 1.31 (0.91-1.89) ▲SBP 130-139일때 1.18 (0.74-1.87) ▲SBP 140-149일때 1.46 (0.79-2.72) ▲SBP 150-159일때 3.19 (1.25-8.12) ▲SBP ≥160일때 5.60 (2.00-15.70)로 나타났다.

110mmHg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했을 때 CVD 발생 위험은 17% 감소하는 반면 120-129 구간부터 그 위험도가 1.31배, 1.18배, 1.46배, 3.19배, 5.6배로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완기 혈압의 역시 엄격할 수록 위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DBP 60-69mmHg를 기준으로 구간별 HR(95% CI)은 ▲DBP <60일때 0.51 (0.12-2.14) ▲DBP 70-79일때 1.13 (0.76-1.67) ▲DBP 80-89일때 1.26 (0.83-1.92) ▲DBP 90-99일때 1.62 (0.89-2.97) ▲DBP ≥ 100일때 1.68 (0.51-5.55)이었다.

권창희 교수는 "CVD 저위험 중년 환자군에서 혈압을 120/70mmHg 이하로 관리할 때 기준치 이상과 대비해 CVD 사건 발생률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는 저위험군 환자에서도 CVD 발생률 감소를 위해서는 최적 혈압 카테고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