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2차 건강보험 "후두마스크 등 105개 항목"
초음파 검사 보험가 20% 하향 "향후 인력확충 등 수가개선"
하반기부터 병원급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를 비롯한 비급여 105개 항목의 급여화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응급실 및 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급여화는 지난 4월 건정심에 보고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 1차 급여화(23개 항목)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이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대상 모니터링, 처치와 수술분야 비급여 105개 항목의 급여 전환을 의결사항에 담았다.
검사와 모니터링 경우, 독감검사와 심장질환자, 심박출장 모니터링, 마취 중 심음과 폐음, 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이다.
처치 및 수술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 튜브, 후두마스크, 뇌세포 손상 최소화 체온조절요법 등 87개 항목이다.
후두마스크는 평균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체온조절 재료는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특히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 및 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 이외 모든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 검사를 대상으로 현 보험가격을 20% 하향 조정해 환자부담은 보험 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현 5만원에서 15만원의 초음파 관행수가를 1만 2000원에서 6만원 수준(본인부담 60% 기준)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급여화에 따른 연간 평균 350억원(298억원~405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음파 급여화는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수가보상 방안을 별도 검토해 향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손실보상 목적 뿐 아니라 인력 확충 및 안전강화 등 종합적 수가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응급실 및 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급여화는 지난 4월 건정심에 보고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 1차 급여화(23개 항목)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이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대상 모니터링, 처치와 수술분야 비급여 105개 항목의 급여 전환을 의결사항에 담았다.
검사와 모니터링 경우, 독감검사와 심장질환자, 심박출장 모니터링, 마취 중 심음과 폐음, 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이다.
처치 및 수술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 튜브, 후두마스크, 뇌세포 손상 최소화 체온조절요법 등 87개 항목이다.
후두마스크는 평균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체온조절 재료는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특히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 및 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 이외 모든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 검사를 대상으로 현 보험가격을 20% 하향 조정해 환자부담은 보험 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현 5만원에서 15만원의 초음파 관행수가를 1만 2000원에서 6만원 수준(본인부담 60% 기준)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급여화에 따른 연간 평균 350억원(298억원~405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음파 급여화는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수가보상 방안을 별도 검토해 향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손실보상 목적 뿐 아니라 인력 확충 및 안전강화 등 종합적 수가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