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약제 보험급여 업무 담당했던 약사 5명 사표
약무직에 더해 의사 중심 상근심사위원 붙잡기 '골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의 퇴직 여부가 기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관의 완전 이전 시 원주에서 상근해야 하는 만큼 전문직 종사자들의 무더기 퇴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사 면허를 소유한 약무직 직원 5명이 사표를 내고 기관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기관의 핵심 업무로 평가되고 있는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들로 심평원 내부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기관의 원주 완전 이전이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무직 직원들이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해왔던 터라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인 '제약업계'로의 재취업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나"라며 "제약사들은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심평원 출신 인력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도 정년퇴직 후 제약업계 소송을 주요 수행하고 있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반기에 약사 면허를 보유한 5명의 약무직 직원이 퇴사했다"며 "약무직 직원 대부분은 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에 종사하고 있다. 원주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무더기 퇴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대부분 과장급인 4급 직원들이 퇴사했다. 차장 이상인 3급 직원들은 퇴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약무직은 72명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하반기 원주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약무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무더기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것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면서 심평원 내 전문심사를 맡아 수행 중인 심사위원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평원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원주 이전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별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이관을 계기로 서울 및 수도권 지원에 상근심사위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방이전으로 원주 본원 인근에 근무 또는 거주 위원으로 구성 시 인력풀 부족과 지역불균형과 심사편중화 등 심사수용성·신뢰도 저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원 심사 이원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1월 말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관의 완전 이전 시 원주에서 상근해야 하는 만큼 전문직 종사자들의 무더기 퇴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사 면허를 소유한 약무직 직원 5명이 사표를 내고 기관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기관의 핵심 업무로 평가되고 있는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들로 심평원 내부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기관의 원주 완전 이전이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무직 직원들이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해왔던 터라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인 '제약업계'로의 재취업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나"라며 "제약사들은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심평원 출신 인력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도 정년퇴직 후 제약업계 소송을 주요 수행하고 있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반기에 약사 면허를 보유한 5명의 약무직 직원이 퇴사했다"며 "약무직 직원 대부분은 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에 종사하고 있다. 원주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무더기 퇴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대부분 과장급인 4급 직원들이 퇴사했다. 차장 이상인 3급 직원들은 퇴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약무직은 72명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하반기 원주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약무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무더기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것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면서 심평원 내 전문심사를 맡아 수행 중인 심사위원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평원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원주 이전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별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이관을 계기로 서울 및 수도권 지원에 상근심사위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방이전으로 원주 본원 인근에 근무 또는 거주 위원으로 구성 시 인력풀 부족과 지역불균형과 심사편중화 등 심사수용성·신뢰도 저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원 심사 이원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1월 말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