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무사 공익기여 기회 부여" 강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간무협은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이번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움직임은 간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특히, 이번 권익위 방문은 지난 임시국회 당시 무산된 의료법 개정안을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간무협은 오는 10월 말 연가투쟁을 기획함과 동시에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무협은 " 최도자 국회의원이 올해 2월 국회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미뤄졌다"며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을 검토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정부입법으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은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선의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직접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홍옥녀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은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 하고 있다.
간무협은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이번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움직임은 간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특히, 이번 권익위 방문은 지난 임시국회 당시 무산된 의료법 개정안을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간무협은 오는 10월 말 연가투쟁을 기획함과 동시에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무협은 " 최도자 국회의원이 올해 2월 국회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미뤄졌다"며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을 검토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정부입법으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은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선의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직접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홍옥녀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은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