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거듭 안내 공고 "위임 주체는 환자 본인…요양시설 장 아니다"
"환자→요양시설 장→요양보호사 순 위임장 2장 있어야"
촉탁의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을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위임장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그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요양시설 촉탁의사 원외처방전 발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거듭 안내하고 나섰다.
촉탁의 진찰료 산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대상에 들어가면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의 또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만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처방전이 전달된다는 전제는 달린다.
의협은 "이때 대리인을 보냈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꼭 보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대리인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입소 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요양시설의 편법이다. 원외처방전을 수령하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자주 바뀌어 환자가 매번 위임장을 써줄 수 없다면서 위임장에 위임인으로 '요양시설 장'을 써놓고, 수임인은 '요양시설 종사자'를 기재해 의료기관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위임 주체인 환자의 이름은 위임장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의협은 "원외처방전 발급 시 위임장을 보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의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리인은 환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이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위임의 주체는 환자 본인이며 요양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라며 "환자가 요양시설 장으로 처방전 수령을 위임하는 위임장, 요양시설의 장이 다시 요양보호사로 다시 복위임하는 위임장 등 두 장의 위임장을 받아 둬야 문제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요양시설 촉탁의사 원외처방전 발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거듭 안내하고 나섰다.
촉탁의 진찰료 산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대상에 들어가면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의 또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만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처방전이 전달된다는 전제는 달린다.
의협은 "이때 대리인을 보냈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꼭 보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대리인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입소 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요양시설의 편법이다. 원외처방전을 수령하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자주 바뀌어 환자가 매번 위임장을 써줄 수 없다면서 위임장에 위임인으로 '요양시설 장'을 써놓고, 수임인은 '요양시설 종사자'를 기재해 의료기관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위임 주체인 환자의 이름은 위임장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의협은 "원외처방전 발급 시 위임장을 보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의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리인은 환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이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위임의 주체는 환자 본인이며 요양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라며 "환자가 요양시설 장으로 처방전 수령을 위임하는 위임장, 요양시설의 장이 다시 요양보호사로 다시 복위임하는 위임장 등 두 장의 위임장을 받아 둬야 문제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