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금액'으로 경영평가하기로 결정
지표연동‧청구오류점검‧선별집중 심사 및 현지조사 중요성 커져
"진료비 삭감 관련 경영평가 성과지표를 삭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대표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줄곧 밝혔던 내용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으로 국민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심평원의 경영평가에서 이른바 '재정절감' 지표 삭제를 동의해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절감 지표 대신할 심평원의 경영평가 지표는 무엇일까.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심평원은 기재부와 논의해 경영평가 관련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금액' 지표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 2016년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 여부가 경영평가 지표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로부터 경영실적 점수를 위해 심사조정, 이른바 삭감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인력 1인당 삭감액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비판인데, 논란이 벌어지자 심평원은 경영실적 지표를 새롭게 설계해 개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심평원 최근 들어서는 심사‧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영평가 지표를 삭제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
대신에 심평원은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금액' 지표로 경영평가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전예방은 심평원이 수행 중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 선별집중심사를 말한다. 사후적발은 요양기관 현지조사로 볼 수 있다.
즉 본 심사 삭감금액 지표를 삭제하는 대신 사전 예방 관련 제도와 현지조사 등에 따른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심평원의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방과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삭감에 따른 재정절감 금액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평원은 경영평가 지표에서 '금액'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것이 재정절감 성과지표였는데, 내용이 '재정절감'이었기 때문에 심사조정 금액을 계속 올려야 하는 구조였다"며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사전에 불필요한 진료비를 억제한다는 데에 관점을 두면서 경영평가 지표 변경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 성과지표 목적도 재정절감에서 재정관리 효율화로 바꿔야 한다고 기재부를 설득했다"며 "그 결과 사전예방과 사후적발 금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는데, 금액을 빼는 것은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대표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줄곧 밝혔던 내용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으로 국민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심평원의 경영평가에서 이른바 '재정절감' 지표 삭제를 동의해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절감 지표 대신할 심평원의 경영평가 지표는 무엇일까.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심평원은 기재부와 논의해 경영평가 관련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금액' 지표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 2016년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 여부가 경영평가 지표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로부터 경영실적 점수를 위해 심사조정, 이른바 삭감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인력 1인당 삭감액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비판인데, 논란이 벌어지자 심평원은 경영실적 지표를 새롭게 설계해 개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심평원 최근 들어서는 심사‧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영평가 지표를 삭제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
대신에 심평원은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금액' 지표로 경영평가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전예방은 심평원이 수행 중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 선별집중심사를 말한다. 사후적발은 요양기관 현지조사로 볼 수 있다.
즉 본 심사 삭감금액 지표를 삭제하는 대신 사전 예방 관련 제도와 현지조사 등에 따른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심평원의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방과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삭감에 따른 재정절감 금액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평원은 경영평가 지표에서 '금액'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것이 재정절감 성과지표였는데, 내용이 '재정절감'이었기 때문에 심사조정 금액을 계속 올려야 하는 구조였다"며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사전에 불필요한 진료비를 억제한다는 데에 관점을 두면서 경영평가 지표 변경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 성과지표 목적도 재정절감에서 재정관리 효율화로 바꿔야 한다고 기재부를 설득했다"며 "그 결과 사전예방과 사후적발 금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는데, 금액을 빼는 것은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